[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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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대조1구역·보문5구역 조합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이들 세 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한 뒤 용역계약에서부터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5건의 무더기 부적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사례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표=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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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거치지 않거나, 수의계약으로 입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용역계이나 자금차입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아울러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했는데 총 13건으로 금액은 1,596억에 이른다.

만일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조합도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이 없었다. 특히 B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관리처분 총회 및 시공자선정 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조합 역시 사전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이나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 25건(5억6,000만원 규모)이나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이주촉진 계약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미숙한 예산회계도 무더기 적발=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산결산대비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합의 미숙한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때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B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불분명… 정보공개 안 하거나 지연하거나=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조합들의 행정도 문제가 됐다.

A조합은 유급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한국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를 지연(총 968건)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조합도 사정은 비슷하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지연 공개가 총 122건이었다.

▲시공자 입찰 때 이사비 1,000만원 제안=C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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