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포스코건설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이 민원처리비가 금전·재산상의 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회결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원심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8일 대연8구역의 시공자 선정 총회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20년 9월 사업제안서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에게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즉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처리비를 문제 삼아 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성복)는 민원처리비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해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안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금전 혹은 재산상 이익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입찰절차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조합원은 개별적인 상환 책임이 없다고 제안한 것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가 시공과 관련이 있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용도를 주택 유지 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상가 영업 민원처리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시공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며 “시공자 무이자 대여, 조합사업비 무이자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원처리비가 조합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민원처리비가 ‘무이자 대여’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조합을 통해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증여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경쟁업체였던 컨소시엄도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총액 1,500억원 상당의 민원처리비를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이 아닌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개별 조합원에게 3,000만원씩 증여한다는 제안 내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독 시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 선정 결의가 이뤄졌고,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