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 甲은 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앞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의미하는데, 조합이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 통지한 것은 위법하고(제1주장) ②또한 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이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조합이 이를 임의로 포함시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제2주장)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지 여부?

1. 도시정비법의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제5호)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의 의미=조합은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중‘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하여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하여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

②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3. 구체적 판단(결어)=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도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게 되는 등 권리귀속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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