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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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정에서 ‘1+1 분양’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분양 신청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법률 개정으로 1+1 분양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달 8일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월부터 10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았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액을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2채 가격을 넘는다면 1+1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 한해 2주택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어 2015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종전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당시에도 조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59㎡ 주택에 대한 추가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만 2주택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해당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최초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2013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1+1 분양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주택 가격 이상의 종전가액을 충족하는 조합원에 한해 1+1 분양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주거전용면적이 2주택 이상인 경우가 추가됐다.

다시 말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재분양신청 당시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한 조합원도 1+1 분양이 가능했음에도 오로지 종전가액 기준만으로 2주택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주거전용면적 범위를 기준으로 2주택 공급이 가능한데도 종전가격 기준만으로 2주택 신청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분양신청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종전가액만을 기준으로 2주택 분양신청을 받은 것은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충족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은 2주택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충족됐음에도 1주택만 분양을 받게 되어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됐다”며 “2주택을 분양신청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권리침해를 회복할만한 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에 비춰보면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도 명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 중 하자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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