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주거이전비가 명도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공법상 권리이고 명도는 민사소송 절차인 탓에 둘 사이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개정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본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명도소송 진행에 거침이 없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부동산 사용수익권자의 권능을 완전히 박탈하고 정비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쫓겨나는 불합리가 반복해서 지적되자, 조합이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기존 권리자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수용권이 인정되는 재개발에 국한된 개정이나 진배없었다. 어쨌거나 법 개정 이후 재개발조합은 협의나 수용재결을 거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온전히 명도소송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용재결 실무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업무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수용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명도소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도 주거이전비가 명도소송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대다수의 재판부는 ‘손실보상’의 관점보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손실보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 본래 의미의 손실보상인지 의문시되던 성격의 금원도 조합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금이나 영업보상금 등 본래 의미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확장된 의미의 손실보상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온전히 명도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발 빠른 명도소송 변호사들은 보상금 미지급 항변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주거이전비 등을 계산해 공탁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대부분의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조합이 보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 명도판결을 내려주었다.

최근 일부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도 현금청산금과 똑같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지 조합이 임의로 주거이전비 등을 계산해 공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금청산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현금청산금이나 영업보상금은 감정평가가 전제된 협의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은 이미 법령상 금액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금액 등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 그리고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소송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주거이전비 확정에 협의나 수용재결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잘 드러난 판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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