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자격제한 일반=조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법 제41조 제1항). ①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또는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하여야 한다(법 제41조제1항).

임원의 피선임권을 일정 거주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비구역내 거주자라면 해당 지역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가소유자의 피선임자격은 거주한 자와 동일하게 3년 이내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이고, 주택 또는 건물의 임대인은 5년 이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2. 거주기간 또는 영업기간의 해석=‘3년 동안 거주(영업)기간이 1년 이상’과 관련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문리해석상 피선출일 당일까지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선출일 당일까지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3년 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조합임원의 피선임자격을 3년이내 1년 이상 거주(영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요건에 ‘거주(영업)’이외에 ‘소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리해석상 3년이내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3년 이내 1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한 자도 임원 후보 등록시까지 사업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였다면 조합임원의 피선임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업의 판단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한다. 조합임원의 자격제한중 ‘거주요건’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자격제한 추가=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제1항제6호),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법 제41조제5항),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란 조합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고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표할 수 있는 자만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결하였고 그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피선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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