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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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앞서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 관련 정보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은 기존 판결과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에서는 분양 관련 정보를 해당 조합원과 관련된 정보만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 정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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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는 지난 6월 A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정보의 범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양대상자별’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분양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즉 조합원별로 자신의 종전·종후 자산가액을 통지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내용인 추가 부담금이나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대전고등법원도 B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통지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별 분양 정보가 관리처분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분양내역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해석했다.

서울시도 최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범위를 ‘각 개별 조합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분양 관련 정보가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전고법과 서울시의 해석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보가 아닌 분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한 통지는 위법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당장 관리처분계획 통지 실무에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이다. 대전고법 판결과 서울시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는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라며 “다른 조합원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굳이 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양대상자의 정보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합리적인 판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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