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해체제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변화된 해체제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달 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 등에 이런 내용을 담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담겼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나 공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계획서 작성도 까다로워지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경우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한다. 또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를 감리할 수 있고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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