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Point ]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조합의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전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결입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인가와 관련한 총회(사업시행계획 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사업진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총회결의 유·무효 쟁점에 관한 것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회결의가 무효되지 않기 위하여 체크하여야 할 사항

◯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하여야 한다.

①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소집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모두 충족되어도 소집절차상의 하자 그 자체만으로도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므로 소집절차상의 하자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② 총회 참석자 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가? 총회 참석자 수,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에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무효 주장을 하면서 서면결의서 숫자를 빼면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서면결의서 무효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③ 의결방법(서면, 현장투표)에 하자는 없는가?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주장, 현장투표가 무효라는 주장도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숫자에서 불리하면 조합이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④ 안건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안건의 제목, 제안 설명이 불명확하여 조합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의결이 안될 수도 있다. 즉 조합은 이런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의 내용에는 조합이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2.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가 있는가?

가.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

◯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제2항에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게 된다.

① 조합장이 총회 안건을 정함

② 이사회,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회 상정

③ 이사회가 총회 상정을 부결, 성원부족인 경우→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총회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정 가능

④ 대의원회가 총회상정을 부결, 성원부족인 경우→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총회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정 가능

⑤ 총회 안건을 아예 처음부터 이사회,대의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바로 총회상정이 가능한가?→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총회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정 가능, 이사회, 대의원회는 심의 기관, 다만 해임사유가 되어 대부분 상정안함

나. 소집요구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

◯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안건 : 조합원 1/5 이상 요구 또는 대의원 2/3 이상 요구

② 정관 기재사항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10 이상 요구

다.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 소집요구자 공동 또는 요구자의 대표자

◯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6항에 의하면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재개발조합 표준정관도 거의 동일함).

◯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 소집요구자 공동 또는 요구자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조합원 1/10 이상 요구로 개최될 임원 해임 총회시에는 요구자의 대표자

◯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하면 ‘④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해임총회 소집 요구자가 총회 소집을 할 수가 있다.

마. 시장·군수

◯ 도시정비법 제44조제3항에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시장·군수도 위의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소집요구의 정족수는 총회 개최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 총회 소집요구가 들어오면 총회개최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 총회소집요구 철회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 그렇게 하여 총회 개최당일에 위 소집요구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에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것인가?

◯ 민법 제111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총회소집요구도 그 요구서가 조합장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 이후에 새롭게 징구된 ‘소집요구 철회’는 효력이 없다.

◯ 다만,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인한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총회개최시까지 발의를 철회하여 발의자 수에 미달되면 그 총회는 무효다’라는 해석이 있다. 그런데 법 조문이 ‘발의’에서 ‘요구’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임총회 소집 요구서에 기재된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숫자가 1/10 이상이 되어 대표자에게 도달되면 소집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소집요구철회를 하더라도 소집요구자의 숫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단, 조합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자 내부의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 이상 도달한 시점에서의 숫자를 증명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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