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신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노후도나 호수밀도 등이 충족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인 요건은 물론 주민동의와 대상지 특성까지 심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그동안 전면철거 중심의 주거지 재생정책을 생활권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공개한 정비기본계획은 기존의 기본계획과는 틀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은 물리적 요건이 충족된 곳이나 충족시기가 임박한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했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역별로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생활가로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 지표(25개)와 사회경제적 지표(10개) 등 총 35개 항목을 분석한 주거환경지표로 계획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정비구역은 현행보다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현행의 물리적 요건 3개 항목에 지수제 평가항목(4개), 심의활용 항목(4개) 등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에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용적률, 층수 등 건축계획에 필요한 밀도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먼저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저층형 주거지를 건설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150% 이하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준주거지역 300% 등으로 결정했다.


층수는 제1종 4층(필로티 포함), 제2종(7층) 7층(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제2종 25층, 제3종 53층, 준주거 지구중심 50층/주거35층 등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수정가결로 통과가 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9월 중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해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재열람·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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