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산정 시 정비사업 비용을 가산비에 포함하고, 원자재가격 변동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 가산비 포함 항목·가격 구체화

우선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요 경비가 추가됐다. 구체적인 항목은 △주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등이다.

발생 비용 산정기준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법정금액 지출내역이 반영되고,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각각 반영한다.

이주비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선을 설정한다.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에 LTV와 대출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곱한 가격이다.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하지만, 최대 5년으로 한정했다.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마련해 자재가격 급등분 적기 반영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을 통해 3·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이 일정 비율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건축비의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항목을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로 변경했다.

특히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의 경우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다.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무, 알루미늄 거푸집은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 정기고시 3개월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는 3월 고시 대비 1.53% 상승해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으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했음에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상승률을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라 레미콘, 고강도 철근의 복수품목 기준 가격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HUG 내규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인근 사업장 선정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 이내 사업장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을 객관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의 추전을 통해 7월 중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검증 방식은 지난달 30일 이후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