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후보자는 조합원이어야 함=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및 다른 관련법령에서 대의원의 피선출권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므로 조합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표준정관 제15조제2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피선임자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피선임자격을 가진다.

2. 공유자의 지분양도시 조합임원 지위 유지 여부=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정한 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공유자간 협의에 의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공유자 중 어느 누구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

대표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정된 후 공유자가 변경되고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위 임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조합장 및 이사는 조합원들이 부여한 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조합원의 신임은 이사로 선임될 당시의 당해 조합원의 지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의 지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사인 조합원에게 부여되었던 조합원들의 신임이 더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경우는 다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가 없는 이상 기존 이사의 지위가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

3. 정비사업구역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른 부동산을 신규 매수시 임원 자격 유지 여부=조합임원이 정비사업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정비사업구역내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종전 부동산의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규 부동산의 임원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일자에 이루어졌으나 시간상 위 전자가 후자보다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임원은 2개의 부동산을 순간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문제가 된다.

신규 부동산에 대한 임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임원은 신규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단지 신규 부동산에 대한 임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순차로 마쳐지게 되면서 해당 임원이 2개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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