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산정 방식과 심사절차 등을 개선한 고분양가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실성 있는 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주택공급환경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HUG는 지난 30일 그동안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분양가심사제도는 HUG가 주택분양보증 발급 이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양가 산정 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HUG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공급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

심사규정 주요 개선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심사규정 주요 개선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인근시세 산정기준이 준공 10년 이내 사업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내의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만약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년~20년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다만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지역이나 세대수, 단지특성 등의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재비 가산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근 자재비가 급등하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주택공급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에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금액을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심사제도 일부를 생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그동안은 정비사업비대출보증과 분양보증발급 시에 각각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와 분양보증 발급의 시차를 고려해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시에는 심사를 생략키로 했다. 즉 분양보증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돼 보증발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에 대한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또 심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심사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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