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업무집행기관), ‘감사’(감독기관)의 3가지가 있다. 시정비법상 조합은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조합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과 이사를,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두고 있다.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법 제41조제1항). 조합임원은 조합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조합장은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법 제42조제1항),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조합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법 제42조제1항).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법 제42조제1항).

민법상 사단법인은 이사도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지나, 조합은 조합장만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업무집행기관).

2. 조합임원의 수=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장 1명만이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 조합장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법 제41조제1항제1호). 추진위원회도 1명의 위원장만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3조제1항).

조합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0조). 실무상 이사의 수를 ‘3인’ 또는 ‘5인’ 등 특정한 수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5인 이상 8인 이하’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예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3. 임원의 임기=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41조제4항). 표준정관 제15조제3항은 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규모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조합설립등기시에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 기산점은 조합설립등기시점이다.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이전 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시부터 임기가 기산된다. 만약 전임 임원이 임기만료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취임을 승낙한 때, 즉 총회일로부터 임기가 기산된다. 전임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선임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는 공법상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고,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장·군수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와 관계없이 임기가 기산된다.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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