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비사업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업계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시 이주비 제안을 금지시키는 등 주택공급 확대와 거리가 먼 내용의 정책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건설사들의 제안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법령으로 정했다.

업계에서는 이주비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나온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비는 착공 전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세입자와 현금청산자 등을 이주시킬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도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 조합은 시공자의 보증을 통해 이주비 이자를 선납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주비 제안 자체를 현금성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만 판단했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사업 촉진제 역할을 한다.

만약 이주가 지연된다면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빠른 주택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다만 이사비와 인테리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비용 대납 등은 현금성 공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설사들 입장에서 조합원 환심을 사기 위한 벌금 1,000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가산비에 이주비를 포함시켜 분양가격을 높여주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이후 뜬금없이 이주비 제안을 금지시켰다.

정비사업 입법발의는 신중하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도 반영한 후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주비 제안 금지는 정비사업 조합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 목표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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