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구모씨는 미혼이지만 30세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됨(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항에 부합됨).

-2005.12.5.-2012.8.28. 쟁점주택에서 직계존속과 구모씨 함께 거주함

-2012.8.28.-2014.7.11. 분가함.

-2012.8.20. 구모씨는 ***촉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 취득함. 상기조합은 2010.1.7.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득하였고 2017.4월 준공 후 2년 이내 모든 세대원들이 조합원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예정임.

-2014.7.11. 구모씨의 부친이 건강 악화로 봉양위해 세대 합가함.

-2014.8.16. 구모씨의 부친 사망으로 쟁점주택 상속받음.

-2016.9.8.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함.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세대를 합가한 후,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규정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도시권 5배, 그 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8항-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사항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합가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 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답변내용=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만약 구모씨가 1조합원입주권을 준공이 된 후, 세가합가 10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을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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