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에 나서는 등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비정기적 조정 항목도 현실화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2회의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비 급등 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요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대상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과 동관 등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의 차지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일품목 15% 상승 시에만 적용하던 비정기 조정 기준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마루·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며“분양가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급 확대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의 제·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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