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경기도 소재 모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를 앞두고 구청에서 이해관계인 파악과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 확인, 금액산정 등을 위한 서류(동거인과 전입일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불복 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거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토지보상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정착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행 행정심판 결정례에서도 유사 사안에서 “청구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요청할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요청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비법 제52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보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공익보상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정착금 지급을 위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의 하위법령을 근거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공익보상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어=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주체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한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공받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각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점유자들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항변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 과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 및 사업비 이자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한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부처분에서는 비교형량을 그르친 하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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