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은 조합원인 甲의 실제 거주 주소와는 다른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甲은 분양통지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조합은 甲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조합은 甲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그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과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인용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1) 甲의 주장=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조합의 주장=甲은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라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甲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甲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만일 분양신청절차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甲의 조합원 지위는 존속하고, 그 경우 조합은 甲에 대한 분양신청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甲은 새로이 진행되는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甲은 현재 그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위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위 수용재결이 취소되는 경우 甲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甲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분양신청통지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위법 여부=조합 정관 제7조 제2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이 발송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초로 발송된 등기우편 자체가 조합원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로 발송된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 없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가 아니라 인근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른 정관 제7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방법 및 그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4.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치유=또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기존 조합원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의 중대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와 수용재결 확정 전 수용재결의 취소=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甲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고 甲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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