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김모씨는 만 45세로 친누나 및 그의 남편인 배우자와 함께 즉, 매형과 함께 매형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매형은 2011.11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김모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2002.6월 취득하여 2016.5월에 양도하였다. 김모씨가 본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5.2월에 친누나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누나 및 1주택자인 누나의 배우자(매형)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현재는 2년) 이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누나 및 매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답변내용=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용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김모씨)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거주자(김모씨)가 주택을 취득한 날(2002.6월)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2015.2월)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016.5월)에 양도하는 거주자(김모씨)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거주자인 김모씨의 형제자매인 누나의 배우자(매형)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법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나는 1세대에 포함되지만, 매형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누나가 주택이 있어야 1세대 2주택이 된다. 그리고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동생인 김모씨가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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