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사진=이혁기 기자]
지난 22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정비사업 정기수요강좌를 약 2년 만에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강의는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공사비’ 등 주요 현안으로 주제를 선별했다.

한주협은 지난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부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해설을 주제로 검증 단계별 시기 및 검증 절차, 검증기관의 검증기준과 검증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기관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일선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최 부장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현행 법령상 규정돼있는 적용 대상과 기준, 검증 사례 및 조합의 실무운영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LH 등에 의뢰해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게 시행 취지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와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해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장의 설명이다.

최 부장은 “관리처분은 조합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택 배분을 위한 계획”이라며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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