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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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은 분양가 산정 시 이주비 금융비용이나 총회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HUG 고분양가심사제도의 비교단지 선정기준도 현재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고분양가심사제도, 기본형건축비 등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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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일부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택지사업과 달리 추가 사업비용이 발생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제를 적용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 적용된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집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또 조합원 이주비를 조달하기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계약상의 비용을,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3·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 제도 도입 이후로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자재비 급등이 따른 분양가 산정 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조종한다는 계획이다. PHC 파일이나 동관 등의 자재 대신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의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마루 등으로 교체한다. 또 건축자재의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의 분양가 산정 방식도 현실화한다. 분양보증 시점에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지난 3년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더불어 인근 시세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단지 선정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낮추고, 비교사업장 선정 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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