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만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과 세금,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해 주거안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우선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주택공급량은 물론 공급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또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해 주택 거래도 활성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지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발표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특별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약 3억원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유예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는 부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을 내달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대출의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도 지원한다. 먼저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 등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와 부부합산소득(1억원)을 적용해 생애최초 LTV 우대 여부를 결정한다.

또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잔 중 차주의 소득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출과 만기 시기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출 시부터 만기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도 도모한다. 20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약 3만호, 매입임대로 약 1만호, 전세임대로 약 2만호를 적기에 공급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소진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한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 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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