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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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건축사나 변호사 등은 각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인력 수 기준이 5인에서 4인 이하로 완화되는데, 이때도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변호사 등의 인력을 필수로 갖출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한 민원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완화된 상근인력의 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을 별도로 1인 이상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원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와 동등한 특급기술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정비사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이 중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과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는 1인 이상을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법제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요건으로 5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확보할 것이 원칙이나,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4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해 변호사 등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인력을 대신 확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달리 해석해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근인력의 완화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의 인력을 별도로 갖춰야한다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여지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 등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2명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전문인력의 중복 확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 등의 인력을 확보한 경우라면 이미 인원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다른 업무 종사자 등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도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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