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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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갈등이 속출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정비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범위 기준이 없는데다 교육청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두고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 한 재건축구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를 신축하거나,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없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에서는 조합의 비용으로 인근 학교를 증축했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면제 기준을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도지사가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학교 증축 비용과 관련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증축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 비율도 정했다. 학교 증축 시 필요한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각각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에는 지역 범위와 판단 시기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 신설 업무는 교육청의 소관업무임에도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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