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원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피고는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9,983,95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부담금의 하수발생량 및 산출 근거 작성 시 피고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 기존 건축물의 하수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 산정 시 ‘원고가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수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하여 산출한 ‘예상 하수발생량’만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하여 산출한 ‘예상 하수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되었거나 또는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되었는지 또는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구 하수도법령 및 하위규정들의 해석 상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점,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서울시 하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결국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아니한 채 구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어=이미 대법원 2018.4.12. 2018두30297 판결 등에서는 “개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한 인구 증가 등과 그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증가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개발행위 후 예상되는 하수발생량 전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및 중수도 설치용량을 공제하고도 산출되는 하수발생량이 있고, 이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중 전부 또는 이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발생량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량과 중수도 설치용량을 제외한 하수발생량‘이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밝히거나, 구 하수도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정비사업 이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주장 증명하는 방식을 거친 후 재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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