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되는 부수토지=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 중 수도권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토지는 3배, 수도권 내의 녹지지역 토지와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는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위 규정을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다. 무허가 건물도 정착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단한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해당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한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필지도 해당 주거용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면 부수토지이며, 주택과 사실상 실체를 이루고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상이해도 비과세된다.

2. 비과세되지 않는 부수토지=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상단의 1항의 비과세되는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이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농작물의 경작용(텃밭 포함) 토지, 담장 밖의 쓰레기 소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3.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가 별도세대인 경우=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만 비과세하고 토지는 과세된다.

4.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겸용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가주택은 제외함).

예를 들면 근린상가주택을 보유한 갑은 해당 건물을 5억원에 양도했다. 건물 수평투영면적은 50평이고, 토지면적은 150평이다. 지상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이고 층별 면적은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주택면적(50평)보다 그 밖의 면적(1층+2층=100평)이 더 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부분은 주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부수토지이다.

왜냐하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기 때문이다. 즉, 주택면적이 그 밖의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된다. 따라서 양도가액 중 5억원 * 1/3은 비과세대상 양도이고, 5억원 * 2/3은 양도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양도가액이다.

그런데 1층은 상가이고 2, 3층은 주택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부분이 50%이상(2/3을 주택으로 사용함)을 점유함으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 크기에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5.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가주택)의 취득일을 재개발주택(나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재개발주택(나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재개발주택(나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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