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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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 추진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4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소규모재건축에만 적용돼왔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의 경우에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주택과 소규모재개발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즉, 개정법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거주 및 소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선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장들의 경우 조합설립을 서두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장들이 밀집한 서울 동북권 일대에서 조합설립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진=서울시]

먼저 중랑구 면목동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장 6곳이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면목3-1부터 3-6구역까지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면목3-2구역과 3-6구역 등 2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또 면목3-3구역의 경우 지난 3월 창립총회를 마쳤다. 3-4구역과 3-5구역 역시 각각 지난 5월 창립총회를 마치면서 조합설립이 임박했다. 3-1구역은 이달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근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서도 중화역 2-1구역과 2-2구역, 2-5구역 등이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도 1-2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2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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