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거쳐 12월 10일 시행
건설사, 이주비·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입찰제안 불가
![[그래픽=홍영주 기자]](/news/photo/202206/28593_21862_1740.jpg)
올해 말부터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이 금지된다. 또 조합은 이전고시 이후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소집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공자 투명성 강화와 조합해산 의무화, 자금차입 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news/photo/202206/28593_21810_1551.jpg)
이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건설사는 입찰참여 제안 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홍보 시에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조합은 이전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액과 이자율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 철거 제한 시 점유자 퇴거 행위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