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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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을 자진 탈퇴하고 다른 주택 청약을 신청할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자진하여 탈퇴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청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조합 탈퇴 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제처는 지난 2일 한 민원인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법제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도 이에 해당해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자진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정도의 이유만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청약이 취소되려면 취학·질병요양·근무 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세대원 전원의 국외이주, 상속·이혼·파산 등 당첨자 또는 사업주체의 생활상·사업추진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규정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당첨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를 단순 조합을 자진 탈퇴한 이유만으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취지로 일정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당첨 기회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자진해서 조합을 탈퇴해 당첨자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제한 없이 다른 주택에 재당첨될 수 있다고 보면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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