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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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공사를 완료해 이전고시를 받았다면 1년 이내에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산의결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는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을 할 수 없고,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안은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과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개정을 앞둔 이번 법률안은 이달 중 공포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망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홍영주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홍영주 기자]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동의자 수 산정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단계별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설정했다.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이다.

각각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에는 기존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해산 총회 의무화, 해산지연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조합장이 해당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요구자 대표는 총회에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또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해산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다면 시장·군수 등이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주비·재건축부담금 등 시공 무관한 제안 불가…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 시 손해배상·과태료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가됐다. 우선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계약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반대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을 판단하도록 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시행자, 자금 차입 시 내역 신고…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도 도입

자금 차입 신고제가 도입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제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과 차입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은 보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는 물론 점유자 퇴거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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