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보수라고 하던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입찰 금액제안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A.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 이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수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3조에 근거하는데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제1항) 그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제2항) 감정평가법인 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제3항).

여기서 감정평가법인 등이란 감정평가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보수기준 제2조제1항).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이 발행하는 감정평가서의 보수는 증액이나 감액이 불가능한 법정(法定)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보수에 관한 견적을 받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평가 보수기준의 요율에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율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1,000억은 아래 표의 5/10,000 구간에 해당되어 1,000억×5/10,000+6,845,000=56,845,000원의 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6,845,000원은 ‘500억 초과~1,000억원 이하’ 이전 구간의 감정평가 수수료율을 누적계산한 금액입니다. 위는 1,000억에 해당하는 요율표입니다.

지면 관계상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기재는 생략합니다. 전체 수수료 요율 체계는 법제처등에 고시된 보수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와 같이 기준 수수료가 산정되는데 여기에 수수료 요율을 체계가 80%부터 120%까지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액 1,000억에 80%를 적용하면 45,516,000원이 120%이면 68,174,000원이 되는데 할인과 할증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감정평가 입찰에서 견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보수가 법정수수료 이기는 하나 감정평가금액에 적용하는 요율을 80~120%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준요율에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주자가 감정평가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붙이는 것도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데 감정평가법 제28조의2는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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