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국토부가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희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진행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건설 자재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갈등에 대한 협의를 지원한다.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 받아 실무협의체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공사와 유사한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건설관련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 검토해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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