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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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4년간 소유한 A가 동일 세대의 구성원인 B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2년간 소유했다. 이럴 경우 B는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조합임원의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도시정비법에 동일 세대 구성원에 대한 소유기간 합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즉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생기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아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등기해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유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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