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실적인 일반분양 책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사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이 서로 대립하는 사례도 나온다. 급기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곳들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다.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1만2,032가구를 짓는 신도시급 초대형 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장이지만, 조합과 건설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은평구 대조1구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완료했지만,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 협상이 늦어지면서 시공자인 현대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방배5구역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등은 분양가격 책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보다 적은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2015년 시행이 중단됐지만 2020년 분양가격 책정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재도입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도 동반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도 인정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유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 찬성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적절한 분양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새 아파트 가격을 이미 몇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은 억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유지 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당장 폐지하면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이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는 만큼 당장 폐지 수순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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