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따른 보유기간=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또는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일컫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한다.

예를 들면, 건물은 아버지 명의고 토지는 아들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일 세대원으로 2년 이상(아들 명의 토지 위에 아버지가 단독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계산함)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의 토지 보유기간은 2년이 초과되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단독주택을 준공한 날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들과 아버지에게 각각 과세된다.

위 사례를 변형한 경우로서 아버지가 단독주택을 준공한 지는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들이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지나서 토지를 구입했고, 아들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아버지는 주택 준공 후 2년 반이 지났고, 아들은 토지를 구입 한지 1년 반이 지났다)에는 아들의 토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지 않으므로 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아버지는 2년 이상 단독주택을 보유했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011.6.3. 이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었고 2012.6.29.부터는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제화시대에 배우자의 외국거소나 부부 별거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제화시대 생활관계를 세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으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 따라서 1세대원이 전부 1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거주요건은 폐지되었다.

3.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 진행 중(사업기간), 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리모델링 사업기간 중의 실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4.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의 보유기간=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포함되고 거주기간에는 불포함된다. 그러나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유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지는 보유기간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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