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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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의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촉진3구역의 시공자 계약해지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효력 여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공원주변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2022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임대주택 매각방법 결정의 건 △시공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추정액 및 사업기간 연장 사전 결의의 건 △시공자 계약해지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된 안건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해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시공자 계약해지의 건’이었다. 조합 측은 총회 참석 조합원 1,512명 중 7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폐회까지 선언했다. 당시 반대는 699표로 찬성보다 약 50표 가량이 적었다.

문제는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데,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합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선언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의 경우 조합의 발표대로라면 찬성비율이 49.5%에 불과해 부결인 셈이다.

이에 조합은 이미 폐회선언까지 마친 상황에서 개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했던 서면결의서 일부를 유효표로 바꾸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본인서명과 날짜, 신분증사본 등이 누락되어 무효였던 서면결의서를 다시 유효표로 정정한 것이다.

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의 찬성이 기존 749표에서 10표 늘어난 759표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참석 조합원의 50.2%에 해당하는 비율로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의 무효표 일부가 유효표로 번복된 근거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합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DC현대산업개발도 표결 결과가 불분명한 만큼 조합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증거보존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거나,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약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는 표결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공자인 HDC현산과의 동행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법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공원촉진3구역은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 일대로 구역면적이 17만8,624㎡에 달한다. 이곳에 최고 60층 높이의 아파트 18개동 총 3,554가구를 짓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9월 HDC현산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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