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후 호당 전세가격 변동액 비교 [표=홍영주 기자]
임대차3법 시행 후 호당 전세가격 변동액 비교 [표=홍영주 기자]

재계약을 마친 서울 아파트를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전셋값 상승폭 상위지역은? 경기〉인천〉충북 순=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5월 20일 현재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000만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 남아=현재 정부도 임대차3법 2년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인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 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 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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