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끝냈다. 앞으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끝냈다. 앞으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구도심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 주거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사전 컨설팅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9일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에 대해 소규모관리지역 공모를 신청했고, 일산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조합원의 알권리 확보, 분쟁 예방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발굴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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