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조합에서는 매년 정기 총회 때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직접참석자 20%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정비사업비’란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는 통상 외주용역비 등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미(하급심 판결례)=위와 같은 직접 참석자 비율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부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란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는 모든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를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종전에도 존재하였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굳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를 별도로 신설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며 개최하는 총회’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총회와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구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형사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변경’이란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의 관계에 비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구 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도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비사업비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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