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의 법적 성격=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단과 사원과의 관계이므로,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9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등은 통상의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은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이다.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조합과 조합원간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이 행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공법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귀속(歸屬)형 분쟁=귀속형이란 조합원의 지위 및 관리처분계획상 정하여진 권리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조합이 재개발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재개발)조합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또는 조합원의 지위가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후에 판결 등에 의하여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즉, 권리의 귀속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다툼의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는 조합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인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3. 존부(存否)형 분쟁=존부형이란 조합원지위가 있는지 여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존부형으로 ①재개발구역 내의 무허가건축물이 조합 정관에서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 대상인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해 주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 ③33평형 아파트의 분양 대상인 조합원이 33평이 아니라 44평을 분양해 주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자 또는 조합원지위는 인정받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 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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