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의 ‘분리재건축’ 여부가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분리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분리 가능’으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여의도 광장아파트의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 주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광장아파트는 1~11동(4동 없음)으로 구성된 단지인데, 1·2동의 경우 여의나루로를 두고 3·5~11동과는 떨어져있다. 문제는 1·2동이 3·5~11동에 비해 용적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5~11동 주민들은 1·2동과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분리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3·5~11동은 한국자산신탁을 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재건축에 나섰다. 구청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하지만 1·2동 주민들은 자신들을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데, 분리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만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아파트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별개로 받은 만큼 사업주택단지로서의 신청권이 있다고 봤다. 즉 사업계획승인 시점과 준공시점, 대지권 범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3~11동이 받은 주민 동의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는 인근에 위치한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최고 50~60층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장아파트도 층수 상향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2동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