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추진위원회는 2006.8.22. 주민총회 의결을 얻어 시공사(피고)를 선정한 후 2006.9.26. 시공사와 도급약정과 사업추진경비 등의 대여(이하 대여약정)를 포함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A는 위원장, B는 추진위원, C는 총무)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 2007.7.경부터 2009.12.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6,288만5,650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던 중 시공사는 가계약 체결 이후 8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원고들은 자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당시 적용되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도급약정은 무효이고 위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대여약정 및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대여약정 등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모두 무효이므로 역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3. 법원의 판단=구 도시정비법령상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2006.8.22.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한 주민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체결된 ‘도급약정’ 역시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약정’은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로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약정과 그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점, 대여금에 관하여 각 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급약정과 대여약정 등은 별개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137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대여약정 등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제17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제8호, 제32조제2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006.8. 22. 주민총회 피고로부터 운영경비 및 사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업제안서에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

4. 결론=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구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절차 및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결여한 위법이 있어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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