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재개발·재건축 총회 소집 요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으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나 본인확인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일부 현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시공자 선정에서 탈락한 시공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해 각종 가처분이나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의 분열을 일으켜 총회 결과를 무효화시키거나 재선정을 추진하려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총회 소집 요구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총회 소집요건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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