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갈무리
사진=법제처 갈무리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나 건축물을 구입했다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승계된다. 그렇다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도 승계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됐다면 기존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4일 한 민원인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한 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됐다면 해당 제안서의 제출 시점에 종전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동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도 승계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권리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동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이유도 해당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갖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도 동의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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