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복절차=제명처분을 한 의결기관의 소집절차상 하자, 제명사유의 부존재 또는 제명권 남용 등 결의내용이 현저한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제명결의 또는 조합원 자격의 확인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조합원 제명사건을 행정사건에서 심리한 바 있다. 조합임원 또는 조합장이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제명결의를 성립시킨 경우에는 위 조합임원 또는 조합장은 위 조합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제명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수분양권의 상실이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가액은 조합원들이 분양을 신청할 평형 아파트의 수분양권의 거래가(분양가에 소위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에서 제명결의가 없었더라면 제명된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을 분담금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5. 출자재산 청산절차=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재건축조합은 제명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최고절차는 필요 없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위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제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공평의 원칙상 제명된 조합원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조합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매매대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제명된 조합원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조합은 제명자에게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제명자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명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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