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2025년 기준으로 리모델링 대상 단지를 449곳으로 추산했다. 그 중 93개 단지 총 8만2,155가구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달 25일 내놨다. 공람 기간은 이달 9일까지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준공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단지 주거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효과, 주민의 의지 등 리모델링 허가우선순위도 선정해 사업 완급 조절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지원센터, 기금설치 등 장·단기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오는 2025년 93개 단지 8만2,155가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인구 2만5,606명 증가 예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전체 5,013개 단지 중에서 449곳이 리모델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15년을 경과한 단지 중에서 30세대 이상인 단지다.

449개 단지 중에서 수직·수평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은 93곳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356개 단지 중에서 117개 단지는 재건축, 162개 단지는 일반유지관리, 77개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별로 권선구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통구 31곳, 장안구 20곳, 팔달구 8곳 등이다. 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모두 완료할 경우 1만669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리모델링의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효과, 주민의 추진 의지 등 기준으로 허가우선순위 평가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단지 별 리모델링 우선순위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크게 노후도, 전용 60㎡이하 비율, 세대당 주차대수, 주민동의율 등이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만큼 단지의 노후 단지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점 만점 기준 △35년 이상 단지 30점 △30~35년 20점 △25년~30년 15점 △20년~25년 10점 △20년 미만 5점 순이다.

소형 평형이 많은 단지도 사업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전용 60㎡이하 비율 기준 △75% 이상 20점 △50~75% 15점 △25~50% 10점 △25% 이하 5점으로 책정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0.6대 미만 20점 △0.6~0.8대 15점 △0.8~1.0대 10점 △1.0대 초과 5점으로 산정했다. 주민 동의율 기준으로는 △90~100% 30점 △80~90% 20점 △70~80% 15점 △70% 이하 10점으로 정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리모델링 운영기준 제시해 공공성 확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 정비, 지역 친화 시설 설치, 저탄소 녹색리모델링 등 일정 기준을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한다. 대상지 주변 기반시설의 도로, 공원 등을 정비하면 최대 25%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또 열린 놀이터 및 열린 공원 조성은 최대 15%p까지 부여한다.

저탄소 녹색 리모델링 적용 시 최대 20%p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 시 최대 9%p,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최대 6%p, 지능성 건축물 인증 시 최대 14%p 등이 조건이다.

경기도 및 수원시 주요정책 반영은 최대 5%p까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 확보 시 6%p, 110% 이상 확보 시 3%p까지 용적률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용면적 기준 최대 30%(전용 85㎡ 미만은 최대 40%) 이내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자료=수원시]

▲전담팀 신설, 교육·설명회,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 등 장·단기적 지원방안 마련

먼저 시는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육·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지식 함양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통합심의도 진행한다.

더불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재정적 지원에도 힘쓴다.

사업 유형별 선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도 이원화한다. 증축형 유형 단지는 기존 행정적 지원을 유지하되, 유지관리 및 맞춤형 단지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을 통한 수원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를 위해 공공지원·시범단지도 운영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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