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A재개발조합(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수는 총 672세대(분양 556세대→임대 116세대)이고, 정비사업 시행 전의 구역 내 기존 세대수는 389세대(소유자 244세대→세입자 145세대) 이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증가하는 세대수’(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세대 수-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세대 수)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청장(피고)은 기존 세대 수를 389세대가 아닌 269세대(세입자 세대 중 다가구주택 세대는 제외한 것으로 보임)로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유효한가?

1. 기초사실=피고 구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세대를 총 672세대, 기존 세대수를 269세대(=소유자 세대+세입자 세대 중 일부)로 각 산정한 후, 여기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116세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세대 수를 287세대(672세대-269세대-116세대)로 파악하였다.

2. A조합(원고)의 주장=A조합은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세대는 총 672세대이고 기존 세대수는 389세대(소유자 세대+세입자 세대)이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116세대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세대 수는 167세대(672세대-389세대-116세대)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피고 구청장은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세입자 세대의 대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세대 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기존 세대 수 산정의 하자에 관한 판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세대 수인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하였던 조합원 세대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세대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하여 그 세대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기존 세대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무렵 기존 세대 수를 확인할 때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기존 세대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세입자 세대의 대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세입자 세대 대부분을 제외한 결과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과도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존 세대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비록 행정기관 내부의 해석기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기존 세대 수를 확인할 때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기존 세대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A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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