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그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또한 실제 지출한 자금거래가 동반되어야 한다.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복리후생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본다. 법적증빙 또는 구체적 증빙없이 식대, 목욕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회사를 예로 들어 보자.

1.사실관계=㈜나나는 본사 및 버스종점에 버스를 두고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목욕비 1,000만원 및 쟁점식대 4,500만원을 ㈜나나의 법인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하였다. 세무서는 목욕비 및 식대의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나나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위 금액에 영수증 없는 기밀비 5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나나의 주장=목욕비는 목욕탕업주 4인의 확인서와 같이 직원 및 정비사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고, 식대는 버스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정비사의 식대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함모씨와 박모씨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 되어 있다. 따라서 목욕비와 식대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국세청의 판단=관할세무서의 법인세 조사에 의하면 목욕비와 식대의 지출관련 증빙이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식대의 간이영수증 발행자인 박모씨로부터 ㈜나나의 버스종점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이 확인된다.

목욕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나나는 목욕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욕탕업주 4명 및 법인 직원의 목욕권수령확인서와 단체협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목욕탕 업주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쟁점목욕비의 월별지출내역을 보면 특정월(5, 6, 9월)에 지급액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5개월(2, 7, 10, 11, 12월)동안의 지출금액이 전혀 없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단체협약서 제35조에 의하면 법인은 복지후생시설로서 샤워시설(동절기 온수공급)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은 굳이 목욕권을 직원 및 정비사에게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나가 목욕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복리후생비로 목욕비를 인정할 수 없다.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는지를 알아보자. 식당주인의 확인서의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분석하여 보면 확인서를 제출한 함모씨는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의 배우자 허모씨는 버스회사에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연도이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함모씨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나나는 쟁점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함모씨의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식대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결론=㈜나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나나에게 부과한 법인세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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