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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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조합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0일 한 민원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조합원이었던 기간 동안의 재개발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해당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으로 이전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사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었던 당시에 진행됐던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요청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 문언상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토지등소유자인 자로 한정돼야 한다는 봤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없는 자는 열람·복사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법제처는 조합원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도시정비법에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된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법제처는 형벌법규는 확장·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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